홈 > 지원협회소개 > 운영규정
제1장 총칙 |
제 1조 (명칭 및 사무소) 이 회는 한국심리언어학습지원협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하고 영문으로는 The Korean Psychology SPeech Learning Support Centers (약칭 KPSL)로 표기한다. 제 2조 (목적) 본회는 심리언어학습지원기관의 정보교류를 통하여 프로그램 질 향상을 도모하여 우리나라 심리언어학습지원 서비스의 발전과 서비스 대상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 제 3조 (사무소) 본회의 주 사무소는 회장이 운영하는 기관 내에 둔다. 제 4조 (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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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회원 |
제 5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기관회원로 구분되면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제 6조 (회원의 가입) 본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 원서를 제출하고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7조 (회원자격의 상실 또는 탈퇴) ① 본회의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상실 또는 탈퇴한 것으로 본다. 1. 회원자격 상실
제 8조 (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정관 또는 제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 협회에 따른 권리와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 9조(회원의 의무) 본회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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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임원 |
제 10조 (임원의 구성) 임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11조 (임원의 선출) 대의원 선출은 다음에 따른다.
제 12조 (회장 및 임원의 임기) 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13조 (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제 14조 (윤리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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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총회 |
제 15조 (총회의 개최)
제 16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제 17조 (의결)
제 18조(서면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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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임원회 |
제 19조 (임원의 구성)
제 20조(임원회의 기능) 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결정하고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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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재 정 |
제 21조 (수입) 본회의 재정은 입회비, 월 회비, 찬조금과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입회비와 연회비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 22조 (연구물의 지적 소육권) 본회가 주관한 연구물의 지적 소유권은 본회에 있다. 단 본회를 통한 회원의 연구물에 대한 지적 소유권은 연구자에게 있다. 제 23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7장 정관의 개정 및 규정, 세칙의 제정 |
제 24조 (정관의 개정) 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회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장 해산 |
제 25조 (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서 각각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회를 해산하는 때의 청산 후 잔여재산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게 귀속한다. |
제9장 부칙 |
제 27조 (시행일자) 2017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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