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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 1조 (명칭 및 사무소)
이 회는 한국심리언어학습지원협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하고 영문으로는 The Korean Psychology SPeech Learning Support Centers
(약칭 KPSL)로 표기한다.


제 2조 (목적)
본회는 심리언어학습지원기관의 정보교류를 통하여 프로그램 질 향상을 도모하여 우리나라 심리언어학습지원 서비스의 발전과 서비스 대상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


제 3조 (사무소)
본회의 주 사무소는 회장이 운영하는 기관 내에 둔다.

제 4조 (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1. ① 치료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2. ② 회의의 교육 및 연수활동
  3. ③ 심리언어학습지원 치료도구의 개발
  4. ④ 학회지 발간
  5. ⑤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제2장 회원
제 5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기관회원로 구분되면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① 기관회원은 다음의 각항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
    1. 기관의 대표자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
    2. 심리언어학습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자

제 6조 (회원의 가입)
본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 원서를 제출하고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7조 (회원자격의 상실 또는 탈퇴)
  ① 본회의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상실 또는 탈퇴한 것으로 본다.
    1. 회원자격 상실
  1. ② 회원 탈퇴를 원하는 자로 탈퇴원을 회장에게 제출한 경우
  2. ③ 제9조의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윤리위원회를 거쳐 회원자격을 상실 또는 제명할 수 있다.
  3. ④ 사망한 경우

제 8조 (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정관 또는 제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 협회에 따른 권리와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 9조(회원의 의무)
본회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① 협회 정관을 준수하고 협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2. ② 가입비 및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 ③ 본 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3장 임원
제 10조 (임원의 구성)
임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① 회장1명 총무이사 1명
  2. ② 감사 1명
  3. ③ 기획이사 1명
  4. ④ 홍보이사 1명
  5. ⑤ 교육이사 1명

제 11조 (임원의 선출)
대의원 선출은 다음에 따른다.
  1. 1.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2. 기타 임원은 회장단이 선임한다.

제 12조 (회장 및 임원의 임기)
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13조 (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칙에 규정된 각종 회의와 제반업무를 주재하고 총괄한다.
  2. ② 감사는 본회의 사업과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여 그 결과를 정기총회 및 임원회에 보고한다.
  3. ③ 총무이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제반 실무를 총괄한다.
  4. ④ 기획이사는 본회의 주요 사업계획을 관장한다.
  5. ⑤ 교육이사는 본회의 연구 활동 및 학술대회를 계획하고 집행한다.
  6. ⑥ 홍보이사는 본회 활동의 홍보를 담당한다.

제 14조  (윤리위원회 구성)
  1. ① 회원의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윤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② 윤리위원회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3. ③ 윤리위원회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제4장 총회
제 15조 (총회의 개최)
  1. ①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3.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기관회원 50%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제 16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①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② 회원규정 및 선거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3. ③ 회장, 부회장 및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4. ④ 사업계획 및 예산 · 결산에 관한 사항
  5. ⑤ 기본재산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6. ⑥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7. ⑦ 해산에 관한 사항
  8. ⑧ 기타 필요한 사항

제 17조 (의결)
  1. ① 총회는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② 총회 의장은 회장으로 한다.
  3. ③ 총회 안건은 참석회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 18조(서면결의)
  1. ① 회장은 이사회가 요청하는 사항에 한하여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 다만, 서면 결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차기 총회에 보고한다.
  2. ②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은 서면결의 할 수 없다.
제5장 임원회
제 19조 (임원의 구성)
  1. 임원회는 회장, 감사 및 이사로 구성되며, 이상 3명 이상의 요청에 의해 소집된다.

제 20조(임원회의 기능)
 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결정하고 집행한다.
  1. ① 본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2. ② 규정 및 시행세칙의 제정 또는 개정
  3. ③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4. ④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6장 재 정
제 21조 (수입)

본회의 재정은 입회비, 월 회비, 찬조금과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입회비와 연회비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 22조 (연구물의 지적 소육권)
본회가 주관한 연구물의 지적 소유권은 본회에 있다. 단 본회를 통한 회원의 연구물에 대한 지적 소유권은 연구자에게 있다.

제 23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장 정관의 개정 및 규정, 세칙의 제정
제 24조 (정관의 개정)

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회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장 해산
제 25조 (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서 각각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6조 (잔여재산의 귀속)

본회를 해산하는 때의 청산 후 잔여재산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게 귀속한다.

제9장 부칙
제 27조 (시행일자)

2017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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