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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에 대해서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뉴스에도 보도되었기에 대부분 사기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상하지 않나요? 폰테크가 사기만 존재한다면
뉴스에서 계속 사기꾼들을 잡았다는 내용만 나와야 하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자면 사기가 아닌 것도 있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사기라고 하더라도 왜 사기인지는 알아야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무도 자세하게 설명해주지 않아 제가 한번 찾아보고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1. 폰테크의 뜻
폰테크란? 휴대폰과 재테크의 합성어로 예전에는 가개통과 핸드폰깡이라는
단어를 썼었지만 최근에 들어와 생긴 신조어라고 하더라구요?
2. 폰테크의 방법
폰테크의 의미를 알았으니 이번엔 폰테크 방법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의 명의로 3사 통신사 (U+, SKT, KT)를 통해 휴대폰을 개통하고
개통된 단말기는 재판매하여 현금화를 하는 방법"
즉, 폰테크를 받는 사람들은 본인의 상황이 당장 급전이
너무 필요하지만 대출과 신용카드 및 지인에게 빌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선택하는 최후의 방법이라고 저는 정의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자면 신용카드로 냉장고, TV를
2년 할부로 구입해서 당근마켓에 중고거래로 팔고
현금화를 해서 당장 필요한 급전을 만드는 방법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할부가 잡혀있는 중고가전을
거래할 경우 이를 장물거래라고 하는데요.
그렇기에 할부가 남은 전자제품인 TV 냉장고 컴퓨터 노트북 등은
중고거래나 개인거래 해서는 안되며 당연히 여기에 핸드폰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 방법을 혼자 해보려고 도전하시면 형사처벌 대상으로
벌금 내지는 쇠고랑을 차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구요.
3. 폰테크의 진행절차
그럼 폰테크는 어떤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일까요?
우선 말씀드린대로 폰테크를 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개통이 필수입니다.
그렇기에 받으려는 사람이 개통할 수 있는 상황이여야만 합니다.
이것은 통신사의 전산으로 조회를 해봐야만 파악할 수 있죠.
1) 전산조회
무엇을 조회하느냐?
조회를 해서 확인하는건 크게 신규가능회선, 할부회선, 할부한도 이렇게 세가지 입니다.
아마 누군가에게는 매우 생소한 내용일 수도 있으니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가능회선이란?
"통신사로부터 나의 명의로 신규 번호를 몇 개 추가 개설이 가능한가 입니다."
즉, 조회하는 통신사가 전산 기준으로 신규 개통을
몇 개까지 할 수 있는 지를 말합니다.
신규 가능 회선은 각 통신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개통을 원하는 통신사의 전산으로 조회를 해야 알 수 있습니다.
할부회선이란?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개인에게 최대 몇 대까지
휴대폰을 할부로 구매할 수 있는지 할부 구입 가능 개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부회선의 경우 본인이 사용 중인 회선 포함 6회 선까지 가능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하나 가지고 있으니 보통 5회 선이 나오게 되며
이 말은 앞으로 할부로 휴대폰을 최대 5대까지 구매가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할부한도란?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개인에게 최대 얼마의 금액까지
할부로 휴대폰을 구매 가능한지 정해져 있는 구매 한도 금액입니다."
할부회선과 마찬가지로 이도 최대 600만원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쓰고 있는 기기값이 150만원인데,
할부금을 갚아서 남은 게 20만원 뿐일 때 할부한도가 580만원이 있겠구나
생각하면 안되며, 할부 값을 다 완납 전까지는 450만원까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할부회선과 할부한도는 통신사에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보증보험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통신사와 상관없이 3사통신사 모두 같습니다.
그리고 간혹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통신사의 전산조회는 신용점수에 무관합니다.
따라서 통신사를 통해 전산조회시 신용도에 문제 생길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신용조회와 통신사 전산조회는
금융과 통신이기 때문에 아예 다른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통은 신용불량자, 체납자라고 해서
개통이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폰테크를 많이들 한다고 해요 ㅎㅎ
이 정보는 폰테크를 굳이 알아보려고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이해해두면 좋은 개념이죠?
내가 휴대폰을 몇개까지 개통할 수 있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이렇게 전산조회를 하시고 나면 이제 기종을 선택합니다.
2) 기종선택
폰테크를 받으려고 하는 금액에 따라 기종을 선택하고 진행하게 되는데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은 아이폰을 많이 사용한다고 해요.
그 이유는 갤럭시는 폰테크로 하기엔 매입가가 안좋다고 하더라구요.
왜 안좋은지를 확인해봤더니 삼성휴대폰에는 공시지원금이 있죠?
단말기를 개통하며 기기값을 할인 받고 구매하는 것인데요.
이때 공시지원금이 적게는 40만원부터 많게는 60만원까지
지원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폰테크 시장에서는 제 값을 받지 못한다고 해요.
또한 폰테크는 보통 수출되어 집니다.
그래야 장물거래(형사처벌) 적발이 되지않고, 안전한 유통을 할 수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전 세계인의 대표적인 휴대폰은 갤럭시보단 아이폰이기 때문에
아이폰을 찾는 수요가 많고 갤럭시는 공급대비
수요가 적어서 수출할 때에 매입가가 카운팅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아이폰을 주로 개통한다고 합니다.
뭐 지금은 아이폰14, 아이폰14플러스, 아이폰14프로, 아이폰14프로맥스로 하겠네요.
글을 쓰다보니 어느덧 시간이 많이 갔네요...
다음 내용은 제가 나중에 다시와서 작성하도록 해보겠습니다.
※ 이 글을 읽으신 분들은 아마 생각하실 것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계산해보면 엄청난 손핸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폰테크라도
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간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한 것이죠.
그러니 본인이 안받으면 되는 문제지... 비난할 필요는 없다고 보이네요.
대출이 얼마나 나올지도 중요하지만
받은 대출의 금리가 얼마인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대출금리를 낮출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악화된 상태에서
너무나 안타깝게도 전쟁이라는 상황이 발생이 되고
결국은 화폐가치가 하락하고 물가는 상승하고
금리도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신분들이라면 그나마 나은 상황이지만
2금융권이상으로 대출을 받으신분들은 굉장히
힘든상황을 맞이하고 계실거라 조심히 예상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링라도 대출금리를 낮추고
도움을 드릴수 있는 꿀팁을 소개해드리려고하는데요.
바로 ' 금리인하요구권 '이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누구든지 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신청을 통해 대출금리를 낮출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금부터 대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금리인하요구권이란?
쉽게 말하면 단어 그대로 대출의 금리를 인하할수 있는 요구권을 의미하는데요.
대출을 받은 개인 또는 기업이 대출실행 이후 경제적으로, 신용적으로 개선이 된 경우
금융회사에 요구하여 대출금리를 현재보다 낮출수 있는 요구권을 말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제 1금융뿐만아니라 제2금융권인 카드사나 저축은행, 보험사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용대출을 포함해서 담보대출,기업대출이 모두 적용이 됩니다.
세계적인 경제상황은 아무래도 가장 영향력이 큰 미국을 따라갈수밖에 없는데요.
미국에서의 금리상승으로 인해 우리또한 지속적으로 금리가 상승했다가
최근에서야 잠시 동결이 된 상황입니다.
금리가 큰폭으로 상승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납부되고 있는 대출금리를 낮출수 있을때
조금이라도 낮춘담면 얼마나 좋을까요? 대출금리인하요권을 통해 그러한 바람이 실행될수가 있습니다.
대출금리 인하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소득 상승이 존재해야합니다.
대출을 실행했을때 보다 직장내의 변동으로 인한
소득상승이나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증가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지금부터 금리인하요권의 조건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먼저 소득 및 재산의 증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직장의 변동 : 직장의 변동으로 인하 소득상승
2) 연소득의 변동 : 대출신규신청 및 연장시점에서의 연소득이 현재보다 상승한 경우
3) 직위의 변동 : 직장내 직급상승 등 직위변동
4)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감소 : 보유자산 증가 또는 대출상환으로 인한 부채감소
소득이나 재산의 증가와 더불어 보유한 대출의 감소, 대출연체 해제,
금융자산의 증가는 은행평가시 은행내 신용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수가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는 내부신용등급 개선의 여부가
있는지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기때문에 소득의 증가와 재산의 증가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두번째로 신용도의 상승입니다.
금융회사에서 신용평가시 CB사의 신용평점 산출에 사용된 정보를 주로 사용합니다.
신용평점이 상승하는 경우 은행의 내부 신용등급 또한 긍정적으로 변경이 될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에서는 대출이나 신용카드사용과 같은 신용거래내역을 확인합니다.
연체금액이 얼마인지,연체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등 신용도를 판단하는 정보들과
현재의 연소득, 금융자산현황과 같은 신용거래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서
신용등급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도의 상승은 금리인하요구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거래실적의 변동과 같은 기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급여이체의 실적, 은행거래실적, 개인의 재산등을 산출하여서
신용상태가 개선이 되고 있다는 상황들을 취합하여서
신용평가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위 요건들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여서 내부적으로 신용등급을 평가하고
금리 인하요구권의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대출 금리 인하 요구권 신청방법 및 서류
: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은 영업점신청, 비대면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1) 영업점 신청 :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영업점 내방하여 신청
2) 비대면 신청 : 인터넷뱅킹/스타뱅킹 등을 통해 신청
영업점 내방, 비대면을 통해 신청한 이후 10영업일 이내에 결과를 확인할수가 있습니다.
서면이나 우편, 알림톡이나 문자, 이메일, 유선통지를 통해서 결과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시 필요서류에 대해서는 사유에 따라 상이한데요.
1) 직장변동 : 재직증명서
2) 전문자격증 취득 : 전문 직종 자격증
3) 신용상태 개선 : K -SCORE 기준 신용평점
4) 연소득 증가 : 연소득 400만원 이상 증가한 경우 소득증빙서류
5) 보유자산 증가 : 4천만원 이상 신규 부동산 취득한 경우 부동산 등기부등본, 부동산 시세 자료
직장의 변경이나 직위변동, 소득상승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수 있는
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같은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취득과 같은 재산의 증가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변동사유에 맞는 필요서류를 지참한뒤 은행에 내방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내방이 어려운경우에는 모바일로도 신청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대출금리를 낮출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출금리가 지금보다 더 높아졌다고 해서
이자 납입이 힘들다고 해서 신청을 할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대출 실행후 꾸준히 상환을 하게되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여부를
체크할수가 있습니다.
대상에 해당이 되는경우 금리가 인하되므로 요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https://cafe.naver.com/1djr110